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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확진 인정 조치 재연장 안내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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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22.3.14.~'22.5.13.) 시행 중인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체계가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기간: '22.3.14.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확진환자(신고대상):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