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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자궁경부암(HPV)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 안내
2022-04-14 조회수 396
작성자 보건행정과

2022년도 자궁경부암(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

 

접종대상

- 12~17여성 청소년(2004.1.1.~2010.12.31.)

- 18~26저소득층 여성(1995.1.1.~2003.12.31.)

저소득층: 접종당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백신 : HPV 2. HPV 4가 백신

접종 횟수

- 첫 접종 나이 만 12~14: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접종 나이 만 15세 이상: 백신별 권장 간격으로 3회 접종

(기 접종자의 경우 소급지원 불가, 대상자일 경우 미접종에 한해 지원)

 

접종기관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 붙임 참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서 조회

예방접종도우미지정의료기관 찾기→「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색

- 강서구보건소, 화곡보건분소, 방화보건지소 접종 안함

 

 

 

준비사항

- 미성년자 접종 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접종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방문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대상)인 경우

건강상담비가 지원되므로 예방접종예진표 +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점검표 작성

- 확대된 HPV 예방접종 대상: 예방접종예진표 작성

- 성인: 신분증, 미성년: 보호자 동반 &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학생증

 

 

미성년자(18세 이하)의 경우 본인의 과거병력 및 투약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어렵고,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준수에 있어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므로 예방접종 예진표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고 주의사항은 보호자에게 설명해야함.

미성년자의 경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동반하지 못할 경우 HPV 예방접종에 한해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진표와 시행동의서를 지참하여 접종 가능

 

 

붙임  1. 예방접종 안내 및 관내 지정의료기관 목록 1부.

        2. 예방접종 예진표 1부.

        3.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 점검표, 청소년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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