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 안내입니다.
▷2022년도 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시험일시: 2022. 4. 19. (화), 9:00~13:00
▷ 2022년 제1차 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개 경력 경쟁채용시험
시험일시: 2022. 3. 26. (토), 10:00~11:40
▷2022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필기평가
시험일시: 2022. 3. 19. (토), 8:30~12:50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 4. 2. (토), 10:00~11:40
대 상 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