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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2022-03-21 조회수 532
작성자 보건행정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 안내입니다.

 

 

▷2022년도 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시험일시: 2022. 4. 19. (화), 9:00~13:00

 

               

▷ 2022년 제1차 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개 경력 경쟁채용시험

시험일시: 2022. 3. 26. (토), 10:00~11:40

 

             

▷2022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필기평가

시험일시: 2022. 3. 19. (토), 8:30~12:50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 4. 2. (토), 10:00~11:40


 

대 상 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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