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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유통개선 조치 연장 공고
2022-03-03 조회수 305
작성자 의약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관련,

 

온라인 판매 금지 기간이 연장되어 공고글을 게시합니다









 변경 전

 조치기간 : '22.02.13.~'22.03.05.

 변경 후

 조치기간 : '22.02.13~'22.03.31.

 

첨부파일
  • 공중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기간 연장.zip (188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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