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핵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16.02.03.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16.08.04. 일부개정)
2. 이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해드리고자 대상자 수요를 조사 중이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의 ‘온라인 신청’ 게시판에 2017.02.10.(금) 오후 1시~2017.02.13.(월) 오후 6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강서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②열린광장→③온라인신청)
가. 검진 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나. 검진 시기 : ‘17. 3월~12월(자세한 검진일자는 추후 통보)
다. 검진 비용 : 보건소 부담
라. 각 어린이집별로 담당자 지정하여 신청바라며(개인별 신청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예산 범위 내 선착순 마감되오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희망하지 않음으로 간주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강서구보건소 결핵실 : 2600-5909~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