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법적미규제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안내]
우리구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및 법적 미 규제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시설인 공중이용시설 및 법적 미 규제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질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측정대상 : 공중이용시설,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430㎡ 미만)
○ 측정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4개항목)
○ 점검기간 : 2016년 11월~12월
○ 점 검 자 : 2개조(3인 1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공무원 1명
○ 조치사항
- 측정 시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방법 안내
- 오염도 초과 시 현장에서 실내 공기질 개선 권고
- 부적합 원인별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안내
- 1차 부적합시설 개선권고 이행여부 확인(재측정)
※ 공중이용시설이란?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의 혼인예식장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