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 10월1일자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스틱형태나 액상형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흡입하여 사용하는 제품(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액상 단독으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은 모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며 ’16.9.26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 없어, 기존에 유통되던 제품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후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흡연습관개선보조제: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16.9.26. 현재, 허가받은 제품 없음)
○ 계도 기간 : 10.4.~ 10.14.(단순 판매업체만 적용)
○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 : 고발
붙임: 무허가 습관 개선 보조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