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 검사가 보건소 외 민간 의료기관에 확대됨에 따라 민간 검사기관의 준수사항과 절차를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증대하고자 질병관리본부에서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관 및 개시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 - 공고/공시 란에 수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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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용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 검사 지침(2016.8.29.).hwp (663 KB)다운로드미리보기
160822_(공고문)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가능 의료기관 알림.hwp (32 KB)다운로드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