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강생활건강과-3810(‘16.6.30.)호와 관련, 미용행위 중 “속눈썹 연장술”에 대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시기별 업무가능 자격이 최근에 “속눈썹 연장술”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내용 중 미용업(화장·분장) 즉 메이크업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등 자격기준 상, 정의 상 판단에 의해 미용업(화장·분장)의 전속적인 업무영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다만, 실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미용업(화장·분장)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자가 발생하는 일자(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기준 ‘16.9.23.) 이전까지 취득한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면허로도, 종전에 행하여 오던 동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