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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긴급회수(3제품)
2011-12-20 조회수 799
작성자 식품안전대책반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회수제품명 : 개삼터 고려홍삼정 플러스 (제품유형 : 홍삼제품)
맨블레스아연(아연보충제)
소폰아연(아연보충제)

긴급회수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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