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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긴급회수
2011-12-14 조회수 695
작성자 식품안전대책반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메가 3
나. 유 통 기 한 : 2013.7.12.
다. 회수사유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유유헬스케어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814
사. 연락처 : 033-345-63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64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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