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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통 및 피해 감시신고 안내
2011-11-15 조회수 1,968
작성자 의약과
===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감시 신고 안내 ===

2011.11.11 보건복지부의「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조치와 관련하여
유통 감시 및 피해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 사례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습기 유통 및 피해 감시 목적)

o (유통감시) ‘수거 명령’을 발동(‘11.11.11)한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소매,기 판매 단계로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하기 위함.

o (피해감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함.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액상 또는 고체형 화학제품

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신고 안내)
0 가습기살균제 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약무팀) ☎2600-5950, 5949 팩스)2600-5937
* 수거 명령" 대상 제품 및 제조사 : 붙임 참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원인미상 폐손상’의심사례 신고 안내)
0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간질성 폐질환" / "과민성 폐장염" /"급성
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
관리본부에 신고
-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방역팀) ☎2600-5955~5957 팩스)2600-5955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719-7209

붙임 1)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감시 신고 안내문
2) 가습기살균제 유통신고서
3) 폐손상의심사례신고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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