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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 예고(서울시)
2011-10-25 조회수 658
작성자 보건위생과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며, 이는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주요 점검내용은 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식자재 보관상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남은음식 재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입니다.
▷또한, 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보관·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와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11월 하순에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 개연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위생 점검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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