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선택진료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2011.6.14)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전 진료시간 동안 비선택진료의사 1인 이상을 두서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을 위한 행정규칙 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