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공고
○ 목 적
-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의약품 가격정보의 확산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정착
-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참여자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건전한 시장관행 정착
○ 근거법령 : 약사법 제56조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4호)
○ 조사기관 : 강서구보건소
○ 조사기간 : 2011.6.01. ~ 7.30.
○ 조사 대상품목 : 대한약사회에서 선정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47품목
○ 조사대상 : 관내 15개 약국(대형 5개소, 중형 5개소, 소형 5개소)
※ 동 자료는 위 조사기간 동안의 평균 판매가격이며 일선 약국의 판매가는 약국의 의약품 거래처나 제조사 제품출시 일자, 최근 공급가 인상여부, 제조사의 포장단위, 규격 등 변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약품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