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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목욕장업,이·미용업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2020-11-23 조회수 1,454
작성자 위생관리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목욕장업,이·미용업의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0.11.24.(화) 00시 ~ 12. 7.(월) 24시
●대상: 관내 목욕장업, 이·미용업  
●내용: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사항(2단계) -붙임 참고
         

붙임 1.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준수사항(2단계), 단계별 포스터
     2. 출입자관리 수기명부 양식
3. 서울시 고시문(목욕장업,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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