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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2020-11-10 조회수 1,057
작성자 위생관리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0.11.7.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150m2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붙임사항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
2. 출입자 수기대장,소독환기,종사자명부
3. 서울시 고시문(안) 유흥시설및음식점 등 방역조치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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