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규 국가결핵사업 시행
결핵예방법 개정("11.01.26시행)과 관련하여 2011년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국가결핵관리사업 내용을 안내하오니 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를 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기간 및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2011년 4월 ~ 계속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의 경우, 4월부터 민간공공협력 결핵관
리사업 참여 의료기관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6월부터 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 의료기관에 확대 운영 예정임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인 경우
- 지원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기준으로 지원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결핵환자의 결핵 진료비(입원포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결핵환자 가족, 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환자로 진단받
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감염여부(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 검사) 검사비용 지원
붙 임 : 1. 2011년 신규 국가결핵관리사업 세부내용 1부.
2. 신규 국가결핵사업관련 내용 (기관용 앞) 1부.
3. 신규 국가결핵사업관련 내용 (기관용 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