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부터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이 시행 예정입니다.
♣ 사업대상 : 만 0-6세 영유아중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무모가정 영유아
♣ 사업내용
- 발달검사 : 운동, 언어, 시지각, 정서,사회성 등의 진행정도를 전문가에
의해 1:1 발달검사 실시
- 중재서비스 : 발달검사 결과 2개 영역 이상에서 지체를 보이는 영유아에게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