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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안내
2011-02-22 조회수 673
작성자 보건위생과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패러다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2011.2.21(월)부터 실시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 위생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1. 2. 21 ~ 3. 4
※ 금년 11월까지 10개월간 매월 5일씩 평일에 지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50㎡이하인 업소 중에서 관할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단.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까페 등은 제외됨)

○ 지도요원 : 서울시 위촉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활동할 예정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사항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주요 사항은
①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및 무신고,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④ 시설기준 준수, 기타 지도 권장사항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임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회를 줌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기한이 경과한 후, 해당 업소의 시정여부를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그 때까지도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의 영업주 등 관계자분들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 사업이 귀 업소의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수혜임을 감안하여 귀 업소를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서비스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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