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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관리에 대한 안내
2011-02-09 조회수 811
작성자 의약과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2011.02.01)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청에서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프로포폴의 의존성, 남용실태 조사결과, 국내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각층의 공공보건 관계자의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2011.02.01)됨에 따라 기존 "프로포폴"의 제조·수입·판매업체에서는 개정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별도의 허가없이 마약류저장시설을 갖추고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있으며 취급 시 마약류관리대장,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를 작성·보존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급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5.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약과(2600-5949~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프로포폴 관리 안내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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