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검진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2(2021.5.24.)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1. 건 명 :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2. 대상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3. 지정 및 운영기준 : 붙임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선정계획 참조
4. 제출서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1부
(붙임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선정 계획 붙임 2참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붙임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선정 계획 붙임 3참조)
- 운영계획서 1부.
(붙임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선정 계획 붙임 6참조)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1. 6. 25.(금) 18:00까지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건강환경팀 우편 또는 방문제출
6. 문 의 : 서울특별시 건강환경지원팀 ☎02-2133-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