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4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2021.3.29.)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
1. 적용기간: 2021. 3. 29.(월) 00시 ~ 4. 11.(일) 24시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적용
* 새로 만들어진 방역수칙 중 ‘계도기간 부여 수칙’은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3. 29. 00시∼4. 4. 24시)을 부여함
2. 대상: 강서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강서구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1부.
2.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및 소독환기 관리 대장 1부
3. 출입자관리 수기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