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의료기관개설신고취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제천시)
2010-12-03
조회수 1,966
작성자
의약과
제천시공고 제2010-1262호
의료기관개설신고취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관개설신고취소처분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제 천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제목 : 의료기관개설신고 취소
2. 당사자성명(명칭)- 김혜영(주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 소: 영업소재지 : 제천시 신백동 332-3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비영리법인 법인설립인가취소에 따른 의료기관개설
신고 취소
4.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의료기관개설신고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68조<행
정처분의 기준>
6. 청문실시
-기관명 : 제천시 부서명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이상업
- 주 소 : 제천시 의림대로 242제천시보건소(4층)
- 전화번호 : 043)641-4032
- 일 시 : 2010년 12월 24일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 장 소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장, 성명 - 최상학
7. 공고기간 : 2010.12.2~2010.12.24
※ 청문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청문으로 갈음할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출석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포기한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취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관개설신고취소처분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제 천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제목 : 의료기관개설신고 취소
2. 당사자성명(명칭)- 김혜영(주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 소: 영업소재지 : 제천시 신백동 332-3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비영리법인 법인설립인가취소에 따른 의료기관개설
신고 취소
4.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의료기관개설신고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68조<행
정처분의 기준>
6. 청문실시
-기관명 : 제천시 부서명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이상업
- 주 소 : 제천시 의림대로 242제천시보건소(4층)
- 전화번호 : 043)641-4032
- 일 시 : 2010년 12월 24일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 장 소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장, 성명 - 최상학
7. 공고기간 : 2010.12.2~2010.12.24
※ 청문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청문으로 갈음할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출석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포기한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