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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0-11-29
조회수 2,262
작성자
보건지도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출산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임산부 건강관리, 산후의 산모 및 영아기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고위험임산부 산전검사비, 안전분만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1) 지원구분 : 산전검사비, 안전분만비(중복지원 불가, 택일)
2) 신청자격 : 고위험임산부•임신주수•소득기준 모두 충족시 접수 가능
3) 접수방법 : 우편접수
4) 접수기간 : 2010.11.29(월)~12.31(금) :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5) 구비서류
6) 지급금액 : 산전검사비 1인 최대 50만원, 안전분만비 1인 최대 70만원
===> 2), 3), 5)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ppfk.or.kr : 뉴스•정보=>협회소식=>번호523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하는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 ☎ 02-2639-2863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임산부 건강관리, 산후의 산모 및 영아기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고위험임산부 산전검사비, 안전분만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1) 지원구분 : 산전검사비, 안전분만비(중복지원 불가, 택일)
2) 신청자격 : 고위험임산부•임신주수•소득기준 모두 충족시 접수 가능
3) 접수방법 : 우편접수
4) 접수기간 : 2010.11.29(월)~12.31(금) :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5) 구비서류
6) 지급금액 : 산전검사비 1인 최대 50만원, 안전분만비 1인 최대 70만원
===> 2), 3), 5)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ppfk.or.kr : 뉴스•정보=>협회소식=>번호523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하는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 ☎ 02-2639-2863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