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2010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아래 소득판별기준표 참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다만 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시 신청가능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2. 소득판별기준(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31,980원 | 21,410원 | 31,990원 |
3인 | 45,270원 | 41,870원 | 46,110원 |
4인 | 52,700원 | 52,850원 | 53,310원 |
5인 | 56,780원 | 60,250원 | 58,200원 |
6인 | 62,040원 | 67,890원 | 63,580원 |
7인 | 66,380원 | 73,600원 | 67,560원 |
8인 | 70,990원 | 80,030원 | 72,510원 |
1)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은 기준으로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2)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3)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4)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혹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합산
3. 제출서류
○ 건강보험 카드 사본(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산모수첩(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 신분증
※ 군인(군무원)일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4.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
(대청소,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 지원 기간
-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시간 : 월~금(09:00~17:00)
5.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강서구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2600-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