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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PPC 함유제품) 안전성 정보 알림
2010-03-08 조회수 935
작성자 의약과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화장품 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된 소위 PPC(주성분 : 포스파티딜콜린, Phosphatidylcholine) 함유 제품이 병ㆍ의원 등지에서 지방분해 목적으로 사용(주사)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바, 식약청에서 붙임과 같이 알려 왔으니

부정 불법 의약품 등이 유통되어 구민보건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언론보도내용 1부.
2. 제품내역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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