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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0-02-23 조회수 1,251
작성자 보건지도과
○ 성인암 환자
▶ 의료수급자,차상위계층 : 모든 암환자
(급여120만원,비급여100만원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대상자 : 국가5대암(위암,간암,대장암,
유방암,자궁경부암)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급여200만원 최대3년까지)
▶폐암(원발암) : 폐암진단, 의료보험료 지원기준만
만족하면 지원함(정액100만원 최대3년까지)
지원기준 2010년도 지역의료보험73,000원이하
직장의료보험64,000원이하
○ 소아암 환자
▶소아.아동암환자(만18세이하):모든암
-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등록 신청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조사 의뢰
- 기준적합자에게 지원(백혈병3000만원,
일반암2000만원)
자세한 사항은 ☎2600-588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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