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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새소식

2010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10-02-11 조회수 6,025
작성자 보건지도과

※2010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4인가구 기준 1,956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46,000원)또는(92,000원)납입- 접수시 소득기준(보험료 납부금액)표에 의하여 결정


○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신청자 가족수, 소득, 재산 확인후 선정결과 통지



2. 소득판별기준(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980원

21,410원

31,990원

3인

45,270원

41,870원

46,110원

4인

52,700원

52,850원

53,310원

5인

56,780원

60,250원

58,200원

6인

62,040원

67,890원

63,580원

7인

66,380원

73,600원

67,560원

8인

70,990원

80,030원

72,510원

1)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은 기준으로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2)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3)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4)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혹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합산


3. 제출서류


○ 건강보험 카드 사본(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산모수첩(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 신분증


4.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


(대청소,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 지원 기간


-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시간 : 월~금(09:00~17:00)


5.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강서구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260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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