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
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중 품질인증을 마친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기준, 영양에 관한 기준 및 타르색소 등의 일부
식품첨가물을 제한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 품질인증 제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