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제로, 서울』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09. 금연아파트 인증절차
1. 신청
○ 대상 : 강서구 소재 민영아파트
○ 신청기간 : 7월 28일까지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
(첨부에 신청서 서식 게재)
보건지도과 최순덕 ☎ 2600-5886, 팩스 2600-5890
2. 금연아파트 시범운영
○ 기 간 : ‘09. 8. 3(월)~ 8.28(금)
○ 입주자(사용자)의 금연아파트 추진결의
(전체 거주 세대의 50% 이상 찬성)
①금연아파트 추진 제안(관리사무소)→②투표상정 의결(입주자대표자회의)→③투표실시→④투표결과 발표
○ 금연아파트 자율 운영 위원회 구성(1개동별 1명이상)
-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홍보활동으로 금연아파트 정착 에 기여
- 관리소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로 임명
○ 금연구역지정, 홍보
- 실내 지역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 실외 지역 :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각동 출입구
3. 금연아파트 활동보고서 제출
○ 기 간 : ‘09. 8.31(월)~9. 7(월)
○ 방 법 :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수합하여 서울시로 제출
4. 현장교차평가
○ 기 간 : ‘09. 9. 7(월)~9.21(월)
○ 방 법: 2개 자치구가 1개 자치구를 평가하여 평균점수로 평가
5. 최종심사회의
○ 일 시 : ‘09. 9.25(금)
○ 심사위원 :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외부심사위원
6. ‘09. 금연아파트 심사결과 발표 : ’09.10. 9(금)
7. ‘09. 금연아파트 인증식 : ’09.10. 23(금)
8.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 설치 및 인센티브 제공 : ‘09. 11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