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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안내(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021-07-13 조회수 972
작성자 위생관리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7. 25.(일) 24시
2. 대 상: 강서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업종별 안내문 참고)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붙임 안내문(목욕장업,숙박업,이미용업)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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