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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안내
2021-04-13 조회수 1,010
작성자 위생관리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2021. 4. 12.(월) 00시 ~ 5. 2.(일) 24시
2. 대 상: 강서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붙임 "방역수칙 안내문" 참조)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방역수칙 안내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2.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및 소독환기 관리 대장
3. 출입자관리 수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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