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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추가조치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 숙박업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2020-12-01 조회수 1,031
작성자 위생관리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추가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한 방역조치 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0. 12. 1.(화) 00시 ~ 12. 7.(월) 24시
●대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소
●내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붙임 1. 서울시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첨부파일
  •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0-519호)(안).hwp (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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