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내 용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전환
-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