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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안내
2020-10-12 조회수 1,194
작성자 위생관리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내 용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전환
-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붙임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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