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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2016-11-24 조회수 1,543
작성자 보건행정과
AI 위기단계 격상(주의→경계)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발생지역 : 경기 양주·포천, 충북 청주·음성·진천,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무안·해남 지역)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닭, 오리 축사 종사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며,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6.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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