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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가이드라인 안내
2010-01-21 조회수 1,250
작성자 의약과
2004. 5.30자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효율적 사전·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자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기준인 GMP/GIP 등 관리 기준이 마련·시행되고 있으나, 판매업의 경우에는 취급 제품 특성에 따라 체험방, 중고의료기기상, 대형마트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유통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붙임1]의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기준서(안)」를 마련하였으니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는 [붙임2]의 운용지침과 함께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 제도 시행 이전에 자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포된 유통관리기준(GSP)에 대해서는 2010.3월경 16개 시·군·구 및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장소 및 시간 등 별도 통보)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기준서(안) 1부.
2.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가이드라인 운용 지침 1부.
3.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식약청 참고자료, PPT 파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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