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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및표시 등에 따른 행정예고
2009-06-04 조회수 1,151
작성자 식품안전대책반
ㅇ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 및 표시하기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을경우 우리구보건소 보건위생과(식품
안전대책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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