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1.01.0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1년 1월 4일(월) 00시 ~ 2021년 1월 17(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 ·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1-8호)
2. 단계별포스터
3. 출입자관리 수기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