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임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고시문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관련 방역수칙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판매할 경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단, 식사류와 곁들여서 판매할 경우 매장 내 취식 이용시간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제공)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 업소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관련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