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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온라인 위생교육 안내
2020-09-15 조회수 1,405
작성자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도록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일반음식점 집합교육 실시를 취소하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주소를 안내하오니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연중
* 방 법 : 온라인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https://www.foodservice.or.kr
휴게음식점/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www.efaedu.or.kr
제과점영업/대한제과협회
https://bakery.or.kr
단란주점/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http://www.danranmembers.or.kr
유흥주점/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http://kcconb.eg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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