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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임부부 지원 사업 안내
2009-02-27
조회수 1,445
작성자
보건지도과
2009년 불임부부 지원 사업 안내
1.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2.소득판별기준(첨부파일 참조)
3.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접수
-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
4.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불임지원신청용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부담금)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국제결혼이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5.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 지원, 평생 1인 3회(450만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1인 3회(8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2657-0187
1.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2.소득판별기준(첨부파일 참조)
3.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접수
-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
4.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불임지원신청용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부담금)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국제결혼이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5.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 지원, 평생 1인 3회(450만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1인 3회(8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2657-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