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 (95%이상)으로 향상
사업 내용
만 0~12세 아동(384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 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12년까지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법적근거
■ 전염병예방법(’06.9) 및 동법 시행령(’06.12)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07.10)
※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첨부되어있는
사업설명서와 위탁계약신청서 및 위탁계약서 서식을 각각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여 보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위탁계약신청서 및 통장사본
※ 2009.02.05 오후1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병의원에서는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