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효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태반주사제가 노화방지, 아토피 치료, 성기능 개선, 불임치료, 항알레르기 치료 등 만병통치약으로 인식 유통되고 있으며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불법시술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태반주사제의 효능은 "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 "만성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 뿐이오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위법사항을 확인하시는 경우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태반주사제 정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