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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자율점검제에 적극 참여합시다 ◆
2008-09-23 조회수 1,325
작성자 의약과
☞ 각 업소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책임감 있는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제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율점검의 경우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으며,

하반기 자율점검은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점검을 하는 기간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자율점검표 양식(보관용)을 다운받아
자율점검표 점검항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양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08.09월 ~ 10월
● 대 상 : 관내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문의전화 : 2657-0163,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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