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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안내
2021-01-18 조회수 1,333
작성자 위생관리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1년 1월 18일(월) 0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기 간 : ’21년 1월 18일(월) 0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및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첨부파일
  • 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1-34호).hwp (64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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