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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2020-12-29 조회수 1,259
작성자 위생관리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0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음식점 및 카페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홀덤펍 (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무인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29일(화) 00시 ~ ’21년 1월 3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유사영업형태 포함) 등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29일(화) 00시 ~ ’21년 1월 3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핵심방역수칙 붙임1 영업형태 별 핵심방역수칙 참조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자세한 고시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0-600호)[3].hwp (6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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