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변경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임 : 1.고시문 1부.
2.관련 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