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공지/새소식

2009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08-01-29 조회수 8,903
작성자 보건지도과

※2009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46,000원)또는(92,000원)납입- 접수시 소득기준(보험료 납부금액)표에 의하여 결정


○ 바우처 사업으로 바우처카드 발급, 본인 부담금 입금완료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신청자 가족수, 소득, 재산 확인후 선정결과 통지


 


2. 소득판별기준(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0,430원

22,190원

31,260원

3인

43,180원

38,710원

44,020원

4인

50,090원

48,090원

50,800원

5인

51,530원

51,150원

52,830원

6인

55,190원

56,210원

56,160원

7인

57,570원

59,560원

58,740원

8인

60,180원

62,720원

61,360원

1)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은 기준으로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2)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3)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4)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혹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합산


3. 제출서류


○ 건강보험 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의 것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후)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 신분증


4.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


    (대청소,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 지원 기간


 -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시간 : 월~금(09:00~18:00),토요일(09:00~16:00)


5.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강서구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2600-5873)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