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2009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46,000원)또는(92,000원)납입- 접수시 소득기준(보험료 납부금액)표에 의하여 결정
○ 바우처 사업으로 바우처카드 발급, 본인 부담금 입금완료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신청자 가족수, 소득, 재산 확인후 선정결과 통지
2. 소득판별기준(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30,430원 | 22,190원 | 31,260원 |
3인 | 43,180원 | 38,710원 | 44,020원 |
4인 | 50,090원 | 48,090원 | 50,800원 |
5인 | 51,530원 | 51,150원 | 52,830원 |
6인 | 55,190원 | 56,210원 | 56,160원 |
7인 | 57,570원 | 59,560원 | 58,740원 |
8인 | 60,180원 | 62,720원 | 61,360원 |
1)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은 기준으로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2)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3)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4)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혹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합산
3. 제출서류
○ 건강보험 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의 것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후)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 신분증
4.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
(대청소,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 지원 기간
-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시간 : 월~금(09:00~18:00),토요일(09:00~16:00)
5.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강서구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2600-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