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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2021-04-08 조회수 972
작성자 보건행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를 첨부해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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